다음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에 대한 각 시도별 조례내용입니다.
순서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링크에서도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여기서 대통령령 부분 클릭하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07호, 2022. 4. 2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친환경차량과), 02-2133-3642
제7조의 4(충전시설 설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 7 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4.28>
④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28>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 7 제2항에 따라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7.6.>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하여야 할 급속충전시설이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를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 10., 2022.7.6.> 1. 제6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3. 제6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가.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나.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12.] [대구광역시조례 제5883호, 2022. 12. 12., 일부개정] 대구광역시(미래모빌리티과), 053-803-6372
제11조(충전시설의 수량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 7 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하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되,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9조제1항1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1기 이상 2. 제9조 제1항 2호의 시설: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3.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849호, 2022. 4. 21.,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0조(충전시설 설치수량)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하고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제3호의 기축시설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기축 외의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광주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23. 5. 30.] [광주광역시조례 제6141호, 2023. 5. 30., 일부개정] 광주광역시(기후대기정책과)
제9조(충전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7.8.>
②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③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5기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8조의 5 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기축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7.8., 2023.5.30.>
④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기수가 5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에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8.>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8.>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6. 23.] [울산광역시조례 제2613호, 2022. 6. 23., 일부개정] 울산광역시(환경대기과), 052-229-3184
제9조의 3(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 7 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시설 중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2호에 따른 시설 중 기축시설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각 도별 조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7. 19.] [경기도조례 제7442호, 2022. 7. 19., 일부개정] 경기도(첨단모빌리티산업과), 031-8008-5718
제11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정 2022.7.19.>)
①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7.19.]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19.]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7.19.>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22. 6. 30.] [충청북도조례 제4774호, 2022. 6. 30., 일부개정] 충청북도
제9조(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1.8.6., 2022.6.30.>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30.>
④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6.30.>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0.] [충청남도조례 제5362호, 2023. 3.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제6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이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7. 15.] [전라북도조례 제5112호, 2022. 7. 15., 전부개정] 전라북도, 063-280-4184
제10조(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 5 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 이상, 시행령 제18조의 5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과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0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기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22. 5. 19.] [전라남도조례 제5564호, 2022. 5. 19., 일부개정] 전라남도(기후생태과), 061-286-7051
제9조(충전시설 종류 및 설치비율)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의 설치 수가 1기일 경우 완속충전시설 1기를 설치한다. (개정 2022. 5. 19.)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9.) ⑤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 5. 19.)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6.] [경상남도조례 제5408호, 2023. 7. 6., 일부개정] 경상남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055-211-4114
제6조(충전시설의 수량 및 세부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의 7 제2항 단서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5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 7 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2.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0조(충전시설 설치 등)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제9조제1항제2호 시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설치해야 할 충전시설이 4대 이하일 경우 충전 회전율을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으로 설치한다.
④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1. 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 11. 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미래모빌리티과), 064-710-2612
제14조의 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영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삭제<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09호, 2023. 3. 6.,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 044-300-4253
제10조(충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2. 4. 20.>
②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영 제18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영 제18조의 5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2. 4. 20.>
찾아보니 경북 조례가 빠져있어 추가를 못했습니다, 아마 조례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해당 조례상의 내용으로 공동주택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주차공간이나 그런 환경들이 모두 다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설치시기는 각자 다를 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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