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중 다항 (병행주차구역 설정관련 법적 근거)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전기차 병행주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하고, 전기차가 충전 완료 이후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5면인데, 아파트에 등록된 전기차가 2대라면 초과 수량 3면에서 일반 자동차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전기차 충전구역은 대부분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 구역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보통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일반적으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그 위에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있습니다.
전기차충전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는 행위에 따라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책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과권자의 결정에 따라 최대 50%의 과태료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면에 충전 관련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가 면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면에 충전 관련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부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최대 50%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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