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시 관건은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 원인에 대한 조사는 일차적으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하지만 문제는 전기차 화재는 정말 전소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럴 때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소비자가 즉 차주가 제조사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점이다.
아래는 아주경제에 기사의 일부분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원인불명 결과가 나오면 차주 책임”이라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정말 전소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소비자가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고 수습은 차주 몫으로 돌아온다.
김필수 교수는 “미국은 제조사가 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NHTSA와 같은 전문 기관이 한 차종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조사에 들어간다”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중심으로 보상체계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은 소비자가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기사 원문에 대한 링크입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0150526177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차주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쉽게도 차주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현재 하나뿐이다.
자동차 보험
전기차 화재 원인 불명인 경우, 보상액은 제조사나 보험사의 책임이 아닌 차주의 책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차주의 책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상품에서는 사고 발생 시 최대 보상 피보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주는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및 조치를 강조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이 외에도 충전사업자가 들 수 있는 보험도 있다. 현재는 강제가 아니지만 가입이 법제화가 되어야 할 필요는 있는 보험인 무과실책임보험이다.
현행법상 옥외에 설치된 주유소, LPG충전소 사업자들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법’ 등의 법률에 따라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장한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 원이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각각 8000만원, 3억 원이다.
충전 사업자의 무과실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사업자들의 보험 가입이 입법을 통해 의무화된 것처럼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들 역시 유사한 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늘어나는 전기차와 더불어 화재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성상 화재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차주를 보호할 그리고 아파트입주민을 보호할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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