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가족 일배책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월납 보험료가 700원~1,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단독상품이 아닌 운전자보험 또는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종(從) 보험 형태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한도 1억 원 내에서 담보한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상한다.
대물피해 사고의 경우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공제 후 지급되고 보상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손해를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유형
1. 학교에서 내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애를 다치게 한 경우
2.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차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 반려견과 산책 중 우리 집 개가 동네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경우
4. 주거중인 아파트에서 화장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얼룩진 경우
5. 주차장에 서 있는 차량을 밀다가 남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6. 길이나 전철에서 실수로 남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7. 친척집이나 남의 집에 놀려갔는데 아이가 값비싼 물건이나 비품을 손상시킨 경우 다만,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고의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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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점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별도로 가입이 가능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서 주계약이 아닌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 또한 한도가 1억 원이 최대이며 대표적인 비례보상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배상금액을 넘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초등학생의 다툼도 보장이 됩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을 안 해줍니다, 단, 책임 무능력자 자녀 즉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다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규정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인척의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형제간의 다툼, 사촌과의 다툼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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