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무주택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사이트 (PC용)
구글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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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LH 전담콜센터(1600-0777)나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539-8123)에 문의
신청기한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기간으로 다가오는 8월 21일이 신청마감이며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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