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 이상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
23년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全)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따라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행안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인도 이외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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