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이 대표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0명의 위원(김길영(강남6),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송도호(관악1), 이상욱(비례), 정진술(마포3), 한 신(성북1))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발의했기 때문이다.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환경친화적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 매우 다른 연소 확산 과정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화재 안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위험성을 낮추고 안전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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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의 수립 시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서 또는 전용주차구역에 준비해야할 목록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충수용 급수설비,
5.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인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한편, 안전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8월에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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